근로장려금은 정부가 신청자의 근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지원제도입니다.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330만원까지 지급되며,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장려금 신청을 반드시 해야 합니다. 이번 블로그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한과 대상자, 지급금액, 신청 후 지급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자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대상자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 중 정기 신고기간(5월 1일부터 5월 31일)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사업자 제외), 종교인 소득을 가진 거주자이며, 가구원 모두가 소유한 재산합계액이 2.4억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전년도 부부소득을 합산한 총 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금액보다 작아야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을 갖출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3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2023년 11월 30일 자정까지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신청하지 않으면 심사되지 않고 지급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여 지급받을 경우 산정금액의 10%가 감액되어 90%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산정금액은 조세특별제한법 시행령 별표 11인 '근로장려금 산정표'를 참고하여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최대금액이 다르며, 단독 가구는 1,650,000원, 홑벌이 가구는 2,850,000원, 맞벌이 가구는 3,300,000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지급 시기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면 자격 요건 심사 후 신청한 달로부터 4개월 후의 달 말일까지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7월 중에 근로장려금을 기한 후 신청하면 4개월 후인 2023년 11월 3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하러 가기
근로장려금은 맞벌이 가구를 대상으로 한 정부의 지원 제도로, 신청을 통해 최대 330만원까지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해야 심사 후 지급되므로 신청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상자들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잊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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