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2년에 한 번씩 꼭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건강검진입니다. 건강검진은 지정된 시기 안에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잊지 말고 꼭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은 뭔가요?
2023년 국가건강검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건강검진이란,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들이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제도입니다. 건강검진 대상자가 되면 체중, 키, 구강, 혈압 등 기본적인 검사를 받게 됩니다.
국가건강검진 검사 항목들
국가건강검진의 검사 항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공통검사 항목, 암 검진, 성별 및 연령별 검사 항목입니다. 모두가 받아야 하는 공통검사에는 흉부 방사선 촬영, 공복 혈당, 구강검진, 소변검사, 체중, 신장, 시력,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혈압, 혈액검사, 그리고 의사 상담이 포함됩니다.
암검진 대상자
또한 일정 연령 이상이 되면 암 검진을 받아야 합니다. 만 40세 이상의 여성은 유방암 검진을 받아야 하며, 만 40세 이상의 모든 사람은 위암과 대장암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고위험군에 속하는 사람들은 간암, 폐암 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중 암 검진의 경우, 비용 중 10%만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합니다. 따라서 비용에 대한 부담감을 크게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궁경부암과 대장암 검사의 경우에는 본인부담금이 없습니다.
또한 성별과 연령에 따라 추가적인 검사나 기타 검사 항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B형 간염 검사는 만 40세 이상 중 보균자와 면역자를 제외하고 모두 받아야 합니다. 우울증 검사는 20세 이상 매 10년마다, 이상지질혈정 검사는 남성은 24세 이상부터, 여성은 40세 이상부터 4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인지기능장애 검사는 65세 이상부터 2년마다 받으며, 여성 중 54세와 66세의 경우 골밀도 검사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경우 건강검진은 의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직장가입자의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미검진 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차에는 10만 원, 2회 차에는 20만 원, 3회 차에는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따라서 건강검진을 잊지 말고 시기에 맞춰서 받아야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방법
아래 링크로 들어가시면 국민건강보험 사이트가 나오게 되는데 거기서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세요. 클릭하시면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이후에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다시 한번 클릭해 주세요.
'건강검진 대상조회'를 클릭하셨으면 위와 같은 이미지가 나올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엔 아직 만 40세가 되지 않았기에 암검진 대상자가 아닌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좌측 하단을 보시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검진기관을 찾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국가건강검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2023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조회 및 검사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올해 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자입니다. 건강을 위해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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